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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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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등
재산세과-318생산일자 2009.01.2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년 ~ 1999.5월까지 어머니 소유 A주택(서울 소재)에서 어머니와 딸이 거주함

- 1999.5월 딸이 혼인하여 시댁으로 분가함

- 2002년 어머니가 사망하여 딸이 A주택을 상속받음

- 2008.9월 딸이 A주택을 양도함(양도당시 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1) 별도세대원이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A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2.19. 개정)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8.5. 개정)

⑩ 이하 생략

○ 서면4팀-1026, 2007.3.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또한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5팀-1242, 2008.6.1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