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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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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재산세과-110생산일자 2009.01.12.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과 乙(매수)은 2002.12.13.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2.31.까지 대금(187백만원)을 수수하였으나,

- 甲은 다른 매수인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를 하여 주지 않음

- 乙은 2003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년 아래와 같이 판결됨

<주요내용>

① 甲은 乙에게 2004.11.13.까지 187백만원을 지급(반환)한다

② 甲이 ①을 이행하는 경우 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한다

③ 甲이 ①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甲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허가를 득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원인 : 2002.12.13. 매매)를 이행한다

- 판결 후 甲이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4년 9월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서면5팀-3011, 2007.11.15.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