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은 위 2개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1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함
○ 질의내용
- 2개 사업장을 1개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조특법 제32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생략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생략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32-29…2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신설)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02. 4. 15. 신설)
○ 서면5팀-245, 2006.9.26.
1.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생략
○서면4팀-1445, 2004.9.16.
(질의)
1.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임대용건물 및 부속토지)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1에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2개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1개의 법인(본점, 지점설치)으로 전환할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위 2에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