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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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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148생산일자 1997.08.21.
AI 요약
요지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개인인 양도자(갑)과 법인인 양수자(을)의 양도계약에 근거하여 (갑)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을)에게 양도하였음. 양도대상인 본 소프트웨어는 (갑)이 몇 년간의 각고 끝에 직접 개발한 것으로 향후 그 부가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동 소프트웨어는 현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갑)명의로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등록이 되어 있다가 현재는 (을)명의로 이전된 상태임.

2. 질의내용

(갑)이 자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상 (갑)의 과세소득을 구성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동 과세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인지 아니면 동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대립되고 있는 바, 이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

(1) 갑설 : (갑)이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에 귀속됨.

(이유)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포함)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갑)이 몇 년간의 각고 끝에 직접 개발한 동 소프트웨어가 비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갑)명의로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 건 S/W대가가 고액이므로, 단순히 유형의 재화라기 보다는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양수자인 (을)법인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는 사용이 금지 된 것으로 보아 (을)법인에게 초과 수익력을 발생시켜준 것으로 보이므로, 동 S/W에 KNOW-HOW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건 S/W는 상기에서 언급한 산업재산권 내지 산업정보에 해당되므로 동 소프트웨어를 양도하고 (갑)이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에 귀속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2) 을설 : (갑)이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이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소프트웨어를 양도하고 (갑)이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