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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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원천세과-373생산일자 2009.04.30.
AI 요약
요지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원천세과-472, 2009.0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 내용 요약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원천세과-472, 2009.02.12
학교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