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여 주식 인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여 주식 인출 시 평가기준일 및 시가
원천세과-362생산일자 2009.04.24.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260, 2007.02.21, 재삼-46014-684, 1999.04.07 및 서이46013-11257, 2003.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 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여 주식 인출 시 평가기준일 및 시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④ 법 제88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서면1팀-260, 2007.02.21

 2006.12.30. 개정 전「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출하는 경우,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인 자사주의 인출일은「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재삼46014-684, 1999.04.0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이 포함됨.

서이46013-11257, 2003.07.03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당해 법인을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