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던 자가 아래와 같이 당해연도에 1주택 보유자 또는 당해연도에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 주택마련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1) 2005. 12. 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인 “갑”이
① 2008년 3월에 1주택(기준시가 3억원 초과)을 취득한 경우
* 저축가입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2.5억원이나 주택취득시 3억원 초과함
② 2007년 3월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 취득 후 다음 해 이를 매도하여 2009년도에는 무주택자인 경우
①,② 각 사례에서 “갑”의 2009년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질의2) 2006. 1. 1.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인 “갑”이
① 2008년 3월 1주택(기준시가 3억원 초과)을 취득한 경우
* 저축가입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2.5억원이나 취득시에는 3억원 초과함
② 2007년 3월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 취득 후 다음 해 이를 매도하여 2009년도에는 무주택자인 경우
①,② 각 사례에서 “갑”의 2009년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2008. 12. 26. 개정)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2008. 12. 26.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007. 12. 31. 개정)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 구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 구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전의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사례]
○ 서면1팀-11, 2008.01.03
【제목】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던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됨
【질의】
(사실관계)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006.1.10.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2007.2.5.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을 취득함.
▷ 취득주택의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는 3억 2천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2억 8천임.
(질의요지)
질의1)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3억이하 요건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질의2) 기준시가 3억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가입이후 취득한 주택의 가입당시 기준시가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취득시 기준시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