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근로자들에게 금융권에 위탁하여 교육, 세미나,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1인당 20만원씩 근로자들에게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시 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관련예규
○ 법인46013-1550, 2000.07.12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