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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외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세과-408생산일자 2009.04.08.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08.2.22.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외화환산 손익을 인식할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08.2.22.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令§73(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9. 2. 4.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2009. 2. 4. 개정)

  라.「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2009. 2. 4. 신설)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 2. 22.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5. (삭제, 2008. 2. 22.)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재법인-282, 2004.04.29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89, 2009.02.05

【질의】

2008.2.2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 인식을 허용하면서 부칙(제10조)에 “이 영 시행(2008.2.22.)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는 바, 2008.2.22. 이전에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 인정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8.2.22. 전에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2008.2.22.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부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액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2990, 2008.10.20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