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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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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이익의 범위
재재산46014-300생산일자 2000.10.27.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 및 전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함)이 있는 법인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상반기에 투자자산처분이익의 발생으로 결손금을 차감하고도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동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였음.

동법인이 하반기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동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은 재산(상속)46014-1155(2000. 9. 29)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으나,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재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