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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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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정의
재재산46014-96생산일자 1998.05.13.
AI 요약
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 또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인의 처는 자녀의 교육계로 인하여 현재 미국의 영주권을 얻어 놓은 상태임.

영주권을 얻게 된 이유는 영주권자에 대하여는 자녀의 교육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며, 처는 가정주부로서 1995년부터 평소 생활은 주로 국내에서 본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 물론 자녀의 교육이 끝나는 대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하여 국내에서 본인과 같이 생활을 할 것임.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배우자(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