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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급수입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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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지급수입의 적용 범위
법인세과-492생산일자 2009.04.24.
AI 요약
요지
나프타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의한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나프타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의한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당 법인은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요 원재료인 나프타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나프타 수입시 사후송금방식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시중의 외화자금이 부족하여 홍콩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함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단기외화자금 차입 신고 → 사후송금 방식의 수입계약을 체결 → 선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수입대금 송금

-홍콩은행과 체결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차입금 이자는 나프타 취득가액과 별도로 장부에 계상

나. 질의요지

-당 법인이 홍콩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법영§72⑤에 따라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 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2001.12.31 부칙>

④ 생략

⑤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법 제28조·법 제73조·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자산의 취득가액】

① ~ ②

③ 영 제72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지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

 2.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제1호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3.영리법인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항에서“일반제조업체”라 한다)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자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항에서 “고도기술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도범위내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하(자금인출일부터 기산한다)인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1.고도기술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외화금액 기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 투자금액과 등록되지 않은 주금납입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내. 다만, 고도기술업체중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75 이

 2.일반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 수출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의 장(L/C 방식인 경우에는 L/C 개설은행을 말하며 D/PD/A 방식인 경우에는 수입환어음 추심은행, 사후송금방식인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송금은행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3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차입시 별지 제7-2호 서식의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증권발행의 경우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차입자금의 용도를 명기하여 신고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⑦ 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제7-1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은 제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거래대금의 대외지급,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외화증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현지법인에 예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

⑧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자금을 예치하거나 지급한 자는 동 계정의 예치인출 및 상환상황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

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계정 또는 외화예금계정의 예치인출 및 상환상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중 원화조달목적으로 외화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 대하여 환율변동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968(1997.11.17)

철광석 및 원료탄을 수입하는 법인이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하는 CP를 외국에서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호(규칙제37조제2항)에 규정한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CP에 대한 이자를 수입물품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