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익사업소득계산특례 적용시 적용할 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익사업소득계산특례 적용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법인세과-495생산일자 2009.04.24.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는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제2항(2005.12.31.개정) 규정의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1991년 1월 1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개별공시지가는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5581호, '98.12.28) 제8조 제2항이 '05.12.31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91. 1. 1. 현재 상증법§60 및 같은 법§61① 내지 ③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91. 1. 1 현재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91.6월 고시한 공시지가와 '90.8월 고시한 공시지가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88.12.26) 제14조

제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수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규정임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664호, '93.12.31) 제7조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규정임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664호, '93.12.31) 제7조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1996.12.30. 개정)

⇨ 상속세법 근거규정 정정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5581호, '98.12.28) 제8조

<2005.12.31. 개정 전>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5.12.31. 개정 후>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2005. 12. 31. 개정)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7838호, '05.12.31) 제21조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1996.12.31. 전문개정)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⑧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5. 12. 30. 신설)

○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1992. 2. 29. 신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1990.05.01 개정)

(삭제, 1990. 12. 31.)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1990.05.01 개정)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71. 12. 30. 개정)

 1. 토지의 평가 (1990. 5. 1. 개정)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0. 5. 1. 개정)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⑧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0. 5. 1. 신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조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ㆍ평가인력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제15조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2005. 1. 1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2005. 1. 14. 개정)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005. 1. 14. 개정)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005. 1. 14.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64('06.08.3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2005.12.31.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감심98-323('98.10.20)

비영리법인이 1990. 12. 31 이전 취득토지를 1994. 1. 1 이후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상 ‘개별공시지가’ 적용에 있어, 1991. 1. 1 기준으로 고지된 것에 의하며, 1991. 1. 1 현재 고시된 1990. 공시지가 적용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