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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 산정
법인세과 - 328생산일자 2009.03.24.
AI 요약
요지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유한회사 H코리아는 외국법인인 H(독일)가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내국법인임

- H코리아는 '08.4월 H코리아와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A 및 B로부터 내국법인인 유한회사 N코리아의 지분 100%를 매입함

- 완전자회사가 된 N코리아는 '09.3월 H코리아의 상호가 포함된 ‘H어드헤시브’로 상호를 변경하고, '09. 7. 1. 모회사인 H코리아를 흡수합병

나. 질의요지

- 자회사인 H어드헤시브가 모회사인 H코리아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보유한 합병법인인 자회사의 출자지분(100%)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 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합병법인이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나.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포합주식 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

  다.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② 법 제8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46(2006.06.15)

(질 의)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모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이 법법§80②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해당여부

* 청산소득 = 합병대가 - 피합병법인 자기자본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포함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법인세법 §80 ②)

<갑 설> 포합주식에 해당함.

법인세법의 형식적 규정만을 중요시하여 포합주식에서 제외할 경우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모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청산소득을 회피

<을 설>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규정(법인세법 §80 ②)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소유한 합병법인인 자회사 주식취득가액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435(2006.02.28)

법법§80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으로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27(1999.01.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