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 수금액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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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 수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세무처리법인세과-298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회신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금액이 대여금 또는 공사미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건설회사(시공사)가 건축주(발주처)와 은행의 대출약정에 따라 공사기성대금의 100%를 수령 후 건설회사와 건축주의 건축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그 중 30%를 반환하는 경우 당해금액의 세무처리
-건설회사와 건축주간 공사계약 약정에 따라 은행에서 수령한 공사 기성금액 중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30%가 건축주에 대한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 잔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