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받은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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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받은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법인세과-301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회신
법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강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품질경영, 표준시스템(ISO) 등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강생이 교육비를 선납하였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교육비 반환요구도 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선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의 익금산입 가능여부 및 손익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