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정관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3233(2008.11.4)
대한적십자병원이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처분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외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인이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