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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업에 3년이상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315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의료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에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정관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3233(2008.11.4)

 대한적십자병원이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이 처분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외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인이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