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REIT)로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공제 적용대상임. 질의법인의 해산등기일 및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음
- 이익잉여금 2,000은 해산등기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사업연도(청산기간 중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시행규칙 제61조 단서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구성됨.
[해산등기일 현재 대차대조표]
차 변 | 대 변 | ||
예금 | 5,000 | 자본금 | 5,000 |
합계 | 5,000 | 합 계 | 5,000 |
[청산기간중의 손익거래]
차 변 | 대 변 | ||
예금 | 2,000 | 이자수익 | 2,000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대차대조표]
차 변 | 대 변 | ||
예금 | 7,000 | 자본금 | 5,000 |
이익잉여금* | 2,000 | ||
합계 | 7,000 | 합계 | 7,000 |
- 질의법인은 2009년 중 주주에게 7,000을 전액 분배(배당)하고 청산을 종결할 예정임(질의법인은 주주간 주식매매가 있으며, 액면발행함).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의 청산기간 중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배당한 금액의 산정방법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 2-86의 2…2 【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7. 25. 개정)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부칙)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關聯例規】
○ 서면2팀-1696(2005.10.21)
【질의】
당 법인은 사업연도종료 후에 현금 86억원으로 우선 부채 5억원을 상환한 후 그 잔액 81억원을 배당하고자 하였으나 해산등기일 후부터는 상법상 “청산중의 회사”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익배당은 할 수 없고 잔여재산분배의 형태로 잉여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분배받는 주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지.
【회신】
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 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