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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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의 의미재재산46014-59생산일자 1999.02.25.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자진납부한 납세자가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할 공제액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상속세 산출세액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갑설〉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함.
〈을설〉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