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은 상속세 결정세액 중 상속인별 본래의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법 제18조 제2항은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상속인은 각자의 책임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납부의무 한도를 정함에 있어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해석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부동산 평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 부동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 차남 본래의 재산까지 확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속재산 전부인 그 부동산 즉 토지 1필지의 물권자체를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 차남 본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납부의무 한도를 정하여야 하므로 상속인 본래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납부의무가 있음(위 사실관계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평가액이 58억원 범위내에서는 상속 부동산가액이 설사 하락하여 30억원에 공매되어 체납액에 충당되고 부족액 20억원 발생하더라도 상속인 본래의 재산까지 확대 납세의무).
(이유)상속개시일 이후 경제여건 변동으로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가 수시로 변동됨은 과세권의 공평성이 없으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상속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한도를 정함이 타당함.
〈을설〉상속 부동산, 즉 물권 자체를 납세의무 한도로 정하여야 함으로 상속인 본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음.
(이유)상속 받았거나 받을 모든 재산이 부동산 1필지로서 상속 대위등기 및 압류 후 상속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여 이를 공매하여 상속세에 충당하고 비록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임대, 저당설정, 사용, 수익 등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조세부담 회피의 행위가 없는 한 상속재산 물권자체의 부담능력 한도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 책임한도를 규정하여야 하며, 또한 법문에서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상속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었음에도 알 수 있듯이 상속재산 자체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국가경영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상속재산가액 하락분까지 상속개시일후 6년(공매일까지)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은 납세자로서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세권자와 납세자와의 대등한 지위에 대한 형평성이 상실되어 상속인 본래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므로 국세기본법과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