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전체 농지 1,000평중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500평을 상속받고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들이 500평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영농상속으로 2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없음.
(이유) 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등의 물적 기초재산을 계속 유지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이 영농의 기초로 사용한 농지 전체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때만 적용함이 타당하며, ‘을설’로 할 경우 농지중 10% 정도만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와 100%를 상속받은 경우 공제금액이 2억원으로 동일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영농상속공제제도 취지에 어긋난 조세회피 행위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음.
〈을설〉 영농상속으로 2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음.
(이유) 피상속인의 농지면적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당해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2억원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농지중 일부만을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았다하더라도 그 가액과 면적에 관계없이 2억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상속인이 농지와 초지만 소유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영농상속인 외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질의 2)
영농상속인이 농지 1,000평을 상속받아 2억원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중 500평을 처분한 경우 2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2억원을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함.
(이유)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추가 공제받은 금액(2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분한 면적 비율에 따라 산입함을 규정하지 않았고, 공제시에도 면적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2억원을 공제하기 때문임.
〈을설〉 1억원을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함.
(이유)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추가 공제받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되겠지만 일부면적만 처분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면 처분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만 상속세 과세하고 나머지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은 계속하여 조세지원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