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본인은 1988. 11. 10 농지를 취득하여 과수원을 하다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로 인한 보상협의에 응하고 1996. 4. 3 농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보상금수령후 ○○주택공사에서 배농사의 수확철이 11월말까지이므로 이 기간까지 농사를 짓고 1997년 2월말까지 지장물을 이전하라는 지시가 있어 1997. 3. 10에 지장물(배나무)을 새로이 취득한 농지로 이전하였음.
2.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에서는 1988. 11. 10 취득하여 ○○주택공사에 토지수용당하고 보상금을 1996. 4. 30 수령하였음으로 양도시기가 보상금수령일이고, 이날까지의 경작기간이 7년4개월이므로 양도소득세(100%) 감면이 안된다고 함.
〈갑설〉 ○○주택공사에서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기 때문에 세법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 불구하고 보상금수령일(1996. 4. 3)을 양도시기로 보므로 1997년 2월말까지 농사짓고 ○○주택공사에서 1997. 3. 10 토목공사를 착공하였다 하여도 보상금 수령후 경작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불산입함.
〈을설〉 ○○주택공사에서 수용보상금을 1996. 4. 3 수령하였어도 ○○주택공사에서 토목공사착공일 1997. 3. 10이며, 본인은 지장물철거일(1997년 2월말)까지 농사를 지었으므로 수용당한 농지의 양도시기는 ○○주택공사에서 토목공사착공일인 1997. 3. 10로 보아야하며, 보상금수령후 1996. 4. 3부터 ○○주택공사에 양도한 1997. 3. 10까지의 기간을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병설〉 ○○주택공사에서 수용보상금을 1996. 4. 3 수령하였으므로, 보상금수령일이 양도시기이나, 8년자경기간은 양도시기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적으로 ○○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