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식 취득금액을 아래 산식으로 환산 계산하는 경우
(아 래)
취득일이 속하는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시가
실제주식양도금액 × ────────────────────────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시가
= 환산취득금액
(2) 그 기준시가의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음.
(아 래)
(가) 일반의 경우
당해법인의 순산가액 주당순손익액
1주당가액 = (─────────── + ───────) ÷ 2
발행주식 총수 15%
(나) 3년이상 결손법인등의 경우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1997. 9. 전주주가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 주식양도시점에 적용될 기준시가는 3년이상 결손이므로 위 (나)산식이 적용되나
- 주식취득시점에 적용될 기준시가는 취득시기에 따라 위 (가) 또는 위 (나)의 산식을 적용하게 된다는 국세청장의 해석이 있으나 이를 적용함에는 모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갑설〉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게 되는 법인의 경우는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함.
〈을설〉 기준시가는 매사업연도별로 각각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므로(국세청장입장) 양도시의 계산방식에 불구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