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자문수수료가 수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자문수수료가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기법46019-257생산일자 1997.07.09.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 및 투자자문수수료 등은 교육세법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교육세법 제3조 제1호(별표) 제14호에 규정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 및 투자자문수수료 등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투자자문업 및 투자신탁운용업 중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 제1항의 투자자문에 의한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