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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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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재산46014-179생산일자 1997.06.02.
AI 요약
요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회신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원에서 기회신한바 있는 회신문(재재산 46014-159,1996. 4. 2)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 취득당시 등급가액 ÷ [1990. 8. 30 등급가액(32,000원)+그 직전결정 등급가액(32,000원]÷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5. 10. 4자 달성군 화원읍 ○○리 698-7번지 대지 404㎡을 취득하여 1996. 10. 21자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규정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의 이의가 있어 질의함.

                                시가표준내용

                                                               (단위 : 원)

등급조정일자

1994.7.1

1985.12.30

1989.1.1

1989.10.1

1991.1.1

비고

조정등급

129등

146등

160등

182등

187등

시가표준액

2,420

5,540

10,900

32,000

40,900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307,000

상기와 같이 소유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