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해석(국세청 법인 46012-2687, 1997. 10. 18)에 대한 재질의
[공장을 축소하여 일부를 나대지상태로 임대후 축소하여 운영하던 독립된 공장을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계산 산식의 구공장가액에 임대용 나대지가액을 포함하여 감면률 축소시킬 것인지 여부]
본인은 경기도 부천시내에서 8년 이상 공장을 경영하던 중소기업 경리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바국세청 회신과 같이 임대에 공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가리겠다는 나대지를 임대 전에 공장용으로 사용한 때가 있다하여 이를 일부의 양도하지 아니한 구공장으로 보아 그 나대지 가액을 감면세액계산 산식의 분모의 구공장가액에 넣어 감면율을 축소시켜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면 아래와 같은 모순이 발생한다고 봄.
·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자체가 양도하지 아니한 임대용 나대지를 제외한 것으로 이미 임대부분은 감면대상 산출세액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감면산식에서 감면율을 다시 한 번 축소시키는 모순이 발생하며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만약 임대용 나대지까지 모두 양도하였더라면 세무관서에서는 분명히 임대에 공하던 토지에 대한 산출세액 자체를 당초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감면대상 산출세액에서 제외하였을 것이며,
· 만약 우리 법인과 같은 경우로서 그 임대기간이 2년 또는 3년 정도 상당기간 전의 일이라 해도 과거에 공장용으로 사용하였던 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2∼3년 전에 공장으로 사용했던 양도시점의 비업무용 임대용 나대지가액을 구공장으로 보아 구공장가액에 합산하여 독립된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액을 100% 받지 못하도록 감면율을 축소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