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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들의 지분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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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들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재재산46014-46생산일자 1997.02.12.
AI 요약
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B/A > 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함.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 (B/A)※ A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B :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와 같이 ○○○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례〉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A법인

(합병법인)

    B법인

(피합병법인)

  소멸법인

합병 후

A법인

존속법인

1주당 평가액

5

35

10

발행주식수

100

20

120

총주식평가액

500

700

1,200

주주 구성

주식수

평가금액

주식수

평가금액

주식수

평가금액

○○○

40(40%)

200

8(40%)

280

48(40%)

480

×××

30

150

5

175

35

350

△△△

30

150

7

245

37

370

    ※ 주주간에는 특수관계가 아님. 1:1합병. 1,200,000/120 = 10,000(신주평가액)

〈갑설〉 피합병법인(소멸법인)에의 ○○○ 지분 평가금액

8 × 35,000 = 280,000

〈을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시 법인의 합병 전 대주주 본인지분율을 곱한 금액

(10,000 ― 5,000 × 100/100) × 40주 × 40/100 =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