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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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가치세과-669생산일자 2009.05.13.
AI 요약
요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과의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 중 월 임대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과의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들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 중 월 임대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월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명동지하상가의 경우 2008.12.31일자로 계약 해지된 상태이며, 임대인인 서울시는 명도소송중임
- 한편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월임대료(1,153,400원)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1.384,000원)을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음
- 서울시는 추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급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고 함
(질의내용) 변상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