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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1996. 1. 1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지시 과세방법
재소득46073-84생산일자 1996.05.15.
AI 요약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시행된(1996. 1. 1)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지시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며,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0%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부과안함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동 규정이 개정(1994. 12. 22 법률 제4806호), 시행(1996. 1. 1)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법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3년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가입(1995. 12. 31 이전)한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해지일은 1996. 1. 1 이후임)하는 경우 기공제받은 근로자증권저축세액 추징여부 및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배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