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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 처리 여부
법인세과-711생산일자 2009.02.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 또는 신고조정사항)별 손금산입시기를 달리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보유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2년 3월 공급대가 330백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05년 1월 가압류를 실행. ’08년 10월 법원에서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대손확정됨.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5년 경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 질의요지

1) ’08년 10월 확정된 대손금을 ’09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미반영할 경우 경정청구 기간인 ’11년 3월까지 대손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손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중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중 략)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중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