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베트남현지에 합작을 통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현금과 현물출자하여 60%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2007년도에 계약을 체결함.
- 현물출자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짐.
․ 기계대수 1세트(밀롤, 절단)
․ 해체작업→운송(베트남)→조립→기계 테스트→생산
․ 2007.08월 기계성능 업그레이드 계약체결
․ 2007.10월 해체작업시작
․ 2008.07월 운송시작, 수출면장 신고일자(7.1), 실제선적일(1차-7.4 2차-7.12 3차-7.19 4차-7.23)
․ 2009.01월 베트남 현지법인 기계설비 조립완료
․ 2009.03월 기계 테스트 완료 및 생산, 판매 개시
․ 2009.06월 주권납입 예정 및 당사지분 60%취득
(질의사항)
- 위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기계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