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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 등
부가가치세과-647생산일자 2009.05.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해외의 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그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해외의 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그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그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베트남현지에 합작을 통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현금과 현물출자하여 60%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2007년도에 계약을 체결함.

   - 현물출자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짐.

    ․ 기계대수 1세트(밀롤, 절단)

    ․ 해체작업→운송(베트남)→조립→기계 테스트→생산

    ․ 2007.08월 기계성능 업그레이드 계약체결

    ․ 2007.10월 해체작업시작

    ․ 2008.07월 운송시작, 수출면장 신고일자(7.1), 실제선적일(1차-7.4 2차-7.12 3차-7.19 4차-7.23)

    ․ 2009.01월 베트남 현지법인 기계설비 조립완료

    ․ 2009.03월 기계 테스트 완료 및 생산, 판매 개시

    ․ 2009.06월 주권납입 예정 및 당사지분 60%취득

 (질의사항)

   - 위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기계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