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우리공사는 도시철도법 제2조(적용범위)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이며,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광주광역시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 중인 공사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광주광역시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도시철도의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 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철도 건설”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질의사항)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건설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573, 2007.09.13
사업자가 2007.1.1 이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당해 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