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그 사용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그 사용료를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사용료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646생산일자 2009.05.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그 사용료를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그 사용료를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기계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최근에 리스(임대)형태 거래를 운영하고자 함. (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음)

   - 대여기간은 60개월이며, 기계이용료는 1개월단위로 후급으로 지급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동 기계는 다시 당사로 회수됨.

 (질의사항)

   - 위 경우의 거래형태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