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기계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최근에 리스(임대)형태 거래를 운영하고자 함. (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음)
- 대여기간은 60개월이며, 기계이용료는 1개월단위로 후급으로 지급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동 기계는 다시 당사로 회수됨.
(질의사항)
- 위 경우의 거래형태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