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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반관리비용의 차감여부
부가가치세과-645생산일자 2009.05.07.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반관리비용은 차감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일반관리비용은 위 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는 과세표준에 80/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확정신고시 정산을 하고 있음.

   -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이 발생하였음.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고철 매입가액 및 세액

    ② 개인들한테 수집한 고철 매입금액

    ③ 고철을 판매하거나 매입할 때 들어간 운반비와 차 기름값, 전기료, 임대료, 세무사 수수료 등 부대비용

 (질의사항)

   - 위 경우 80/100한도계산시 순수 고철매입금액(①+②)분만 반영하는지 아니면 전체비용(①+②+③)을 반영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