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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게임회사 매출의 귀속시기
법인세과-725생산일자 2009.02.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수수하는 이니셜피가 게임판권 부여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판권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됨
회신
법인이 수수하는 이니셜피(Initial Fee)가 게임판권 부여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판권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가 게임 상용화 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받게 되는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의 최소보장 성격인 경우에는 계약기간별로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게임산업은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유통회사(Publisher, 온리인상에서 대형 포털이 주로 유통을 담당)가 이용자(User)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게임을 판매하고 있음.

- 게임개발 및 판매과정은 〈개발단계〉,〈테스트단계〉,〈상용화단계〉등으로 구분되어 개발단계는 1~5년, 테스트단계는 3개월~2년, 상용화단계는 1년 이상이 소요됨.

- 게임개발회사는 상용화단계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므로 자금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게임판매회사는 상용화단계에서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간 판권(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게 됨.

- 게임개발회사가 협상력이 있는 경우(우수한 게임 개발시)에는 판권계약을 통해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이니셜피(Initial Fee),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 및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게 됨.

 ① 이니셜피(Initial Fee) : 판권(라이선스) 제공 계약 체결시 판권 부여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임.

 ②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 :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액 성격으로 런닝로열티에 대한 선수금으로 상용화후 게임 매출이 발생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런닝로열티에서 정산함.

 ③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 :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니멈개런티가 있는 경우 러닝로열티는 미니멈개런티 선수액과 상계하고 지급함.

- 질의법인은 중국의 게임유통회사와 아래와 같이 중국지역 게임판권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게임상용화로부터 3년임.

 ① 이니셜피는 계약시 지급하며 금액은 1백만불임.

 ② 미니멈개런티는 테스트 개시단계에 1백만불, 상용화 개시단계에 1백만불을 지급함. 상용화개시 2년말까지 회사가 받을 런닝로열티 수입금액이 2백만불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반환의무가 없음.

 ③ 상용화 이후 2년말까지 런닝로열티 지급액이 2백만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니멈개런티는 런닝로열티에서 상계할 의무가 없음(상용화 후 2년까지 최소 2백만불의 런닝로열티는 보장받게 됨).

○ 질의내용

- 이니셜피(Initial Fee) 및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의 손익 귀속시기

  (갑설)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

  (을설)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손익 인식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부칙)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칙)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46012-320(2001.02.08)

법인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일정기간 제공하고 그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받는 경우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소프트웨어의 사용기간 만료 후 그 소유권을 사용법인이 갖기로 하는등 사실상 당해 소프트웨어의 인도시점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812(2000.03.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083(1998.04.29)

【질의】

내국법인 A는 외국의 B회사로부터 상표, 점포관리기법, 점포관리소프트웨어 기타 경영노하우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B회사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영자문을 받아가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이때 상표독점사용 및 제반 경영노하우 도입대가로 계약시점에 일정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15년간 매년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해지 또는 갱신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한 자동적으로 15년간 갱신되도록 되어 있는 바

⇒ 계약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도입대가의 손금산입방법은.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470(2004.11.29)

법인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와의 특허권 등 사용계약체결시, 당해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회신사례(제도46012-11995, 2001.7.9.)를 참고하기 바람.

○ 금감원2007-14(2007.12.31) :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의 이니셜피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질의】

 - 회사는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 자체 개발한 온라인게임 Software사용에 대하여 해외 배급업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ㆍ 회사가 수령하는 대가는 이니셜피(Initial Fee), 미니멈개런티(Minimum Gurantee) 및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로 구성함.

 ㆍ 이니셜피(Initial Fee): 라이선스 제공 계약 체결시 라이선스 부여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으로 추후 반환의무가 없고 라이선스에 대한 중요한 추가적인 의무도 없으며 지역간 경쟁정도 등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됨.

 ㆍ 미니멈개런티(Minimum Gurantee):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액 성격으로 계약 체결 후 수령하는 런닝로열티에 대한 일종의 선수금임.

 ㆍ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런닝로열티 누계액이 미니멈개런티를 초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런닝로열티를 지급하되 매월 정산하여 정산기준일 익익월에 전자송금함.

 - 해외 배급업자는 게임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게임을 운영, 프로모션,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ㆍ 게임소프트웨어와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권리, 상호, 이익은 회사에 존속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회사가 표명ㆍ보증함.

 ㆍ 해외 배급업자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별도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는 본 게임소프트웨어 및 수정ㆍ추가ㆍ확장ㆍ업그레이드ㆍ개선ㆍ적용 혹은 요약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 타이틀, 이익을 보유함.

 ㆍ 라이선스 사용권리의 재이전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사용권리의 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나 적법한 권리를 부여받은 자의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음.

 (회사의 의무)

 - 로컬라이즈(컬처라이즈): 회사가 현지화에 필요로 하는 게임텍스트 매뉴얼 등을 계약시점에 제공(소요비용은 해외배급업자가 Installation Fee로 지급)함.

 - 기술지원: 기술담당자에 대한 전화 또는 이메일에 의한 상담에 응대, 서비스운영 등에 관련한 정보의 제공 및 운영지원을 위해 스텝파견 요청시 지원(소요비용은 해외배급업자가 Installation Fee로 지급)함.

 - 업데이트 관련물의 제공: 업데이트는 국내유저들을 위해 이루어지며 이를 해외 퍼블리셔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정도의 작업으로서 추가적인 소요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회사가 해외배급업자에게 게임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중 이니셜피(Initial Fee)의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회신】

이니셜피가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로서 1)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고, 2)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3)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 다만 이니셜피가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수익가득과정 즉 라이선스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