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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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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
법인세과-665생산일자 2009.02.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송아지를 축산업협동조합 등에 위탁사육하고 위탁사육비를 동 조합 등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보유한 송아지를 비영리법인인 축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축협 조합원들에게 위탁사육함.

- 상기 내국법인은 매월 두당 77,500원의 위탁사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사육비는 협동조합 등이 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조합원별로 송금함.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이하생략)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