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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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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과-545생산일자 2009.02.10.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분양아파트의 시가하락은 원가법상 재고자산의 감액사유(파손・부패 등)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가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보유한 아파트의 시가하락은 재고자산의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주택시장 수요감소와 공급과다로 아파트 재고누적이 증가되어 판매가 어려운 상황임.

- 법 제42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재고자산은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 규정의 기타사유에 해당되어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중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중략)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중략)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