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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교환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산세과-940생산일자 2009.05.15.
AI 요약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8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동 호수 추첨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 취득

 - 본인의 조합원 입주권을 조합에 반납하고 타 조합원의 개인사정으로 취소된 입주권으로 대체 취득

○ 질의내용

 - 재건축 입주권 교환의 경우 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12.30 부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삭제 <2008.12.26 부칙>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4팀-187, 2005.01.26

【질의】

1. 입주권을 취득한 당초 조합원끼리 관리처분인가의 절차인 분양신청을 받아 평형 및 동ㆍ호수 추첨을 한 후 관리처분인가(분양예정인 대지 및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등)를 신청하기 위한 공람신청기간 중 이의신청에 의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개인의 형편상 평형 및 동ㆍ호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관리처분인가 후에 평형 및 동ㆍ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만약 공람신청기간 중에 평형 및 동ㆍ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개인별 평형 및 동ㆍ호수 추첨결과 및 변경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산 46014-203, 2000. 2. 21. ; 재일 46014-2386, 1996. 10. 23. ; 재일 46014-4469, 1993. 12. 15.)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46014-203, 2000.02.21

【질의】

1. 1990년에 아파트(대지권 101㎡, 건물 34.19㎡)를 취득하고 1996년에 재개발이 시작되어 1999. 11.에 준공되어 신아파트(대지권 27.181㎡, 건물 84.96㎡)를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음. 그러던 중 1996. 6.경에 재개발조합 및 시공회사와 아파트 공급계약(대지권 19.186㎡, 건물 59.97㎡를 분양받기로 하고 시공회사로부터 차액을 입주시까지 지급받기로 함)을 체결하였음. 면적을 줄이는 대신 그에 대한 차액을 입주시 시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2. 과세가 된다면 부동산에 대한 과세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와 귀속시기(양도일자) 및 양도차익계산 방법에 대하여도 회신 바람.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로의 자산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교환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