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감가상각자산을 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생산일자 2007.07.02.
AI 요약
요지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01.0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01.0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본 건은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 해석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2002.08.01 상가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08.2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2003.001.04 피아노교습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2003.04.12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2003.05.29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함

- 한편 2007.04.03 피아노교습소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2007.04.23 부동산임대업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함

o 상기의 경우와 같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다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 한 매입세액 X (1 -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2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