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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중고강재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75생산일자 2009.05.14.
AI 요약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강재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강재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광역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철도건설 공사현장에 필요한 강재(H빔)를 취득하여 공사현장에 투입 사용한 후 발생한 중고강재를 영화제작사에 무상대여한 바 있음.

   - 우리시가 영화제작사에 무상 대여한 중고강재를 감정평가금액으로 현금반환 받고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중고강재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