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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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여부법인세과-544생산일자 2009.02.10.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2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교회는 등기하고 고유번호 82번을 발급받음. A교회를 2년뒤 8억원에 양도함. 8억원으로 이웃동네 토지를 취득하여 새로운 교회를 10억원에 건축함.
- A교회 양도시 양도세 또는 법인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