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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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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547생산일자 2009.02.10.
AI 요약
요지
공부상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공부상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관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특정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재단으로 당해 건물 중 2층을 매각하고자 함.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지, 세금이 나오면 어떠한 세금이 나오는지.

- 매각대상(2층)이, ○○회 사회복지재단으로 이관됨

- 현재 토지는 재단법인에 속해 있으며, 건물의 3/5은 법인명의로, 2/5는 재단법인 소속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개인명의 건물지분을 당해 법인으로 기부함에 있어 기부 전 판매하는 것과 기부 후 판매하는 것의 세금차이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중 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