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 제42조제3항제3호와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을 반게 된 경우 당해 주식 등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음 |
-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주주의 경우 소액주주 이외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며, 시행령 제50조에서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규정하고 있음.
- A법인이 비상장법인 B사에 출자한 경우 B사 발행주식총수의 1%미만을 출자한 경우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중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중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006. 2. 9. 신설)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2006. 2. 9. 신설)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008. 2. 22.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