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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예금 만기도래로 원화 환산없이 재가입할 경우 외환차손익 인식여부
법인세과-520생산일자 2009.02.09.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귀 질의는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중국에 동종업을 영위하는 100%출자 자회사가 있음.

- 2007년부터 자회사의 자금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회사는 국내은행 중국지점으로부터 외화차입(USD)을 하였고, 질의법인이 국내은행의 외화정기예금(USD)에 가입하여 상기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됨.

- 자회사 차입기간은 1년이며, 모회사 담보용 외화정기예금은 가입기간이 3개월임. 따라서, 질의법인은 만기 도래하는 시점에 해당정기예금을 원화환산없이 외화로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유지함.

○ 질의요지

- 자회사 차입기간 중 질의법인의 담보용 외화정기예금이 만기 해지 및 재가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

 (갑설) 외화예금 만기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에 해당하므로 재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됨.

 (을설) 외화예금 만기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1년만기 외환차입금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가입된 것으로서 만기 시 원화환산없이 원금 전액을 재가입함. 이는 실질적으로 외화자산의 평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 삭제 <2001.12.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2.29> (중략)

  3.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8.2.22>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3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1997. 4. 1. 개정)

〔관련사례〕

○ 법인446012-3458(1997.12.30)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4162(2008.12.23)

  사업연도 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