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민간개발 형태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절차상 진행시기를 지연시킬 수 없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설립전 시행자(갑, 을, 병법인)들이 출자한 A법인을 설립하여 산업단지조성 사업 시행업무를 진행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상기 A법인이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중략)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중략)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중략)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關聯例規】
○ 서면2팀-73(2006.01.10)
【질의】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과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
“자산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질의 1) 하나의 특수목적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 가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ㆍ나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2개(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질의 2) 나목의 경우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형제회사)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 3) 하나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