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제조 및 도소매업 영위법인으로 직원의 상당수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민하고 자산관리 및 경제적 위기관리가 부족하여 업무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
- 회사차원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근로자들에게 금융권에 위탁하여 교육 및 세미나,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 총 2천만원을 외부금융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탁받은 금융센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예정임. 이로 인하여 근무시간에 업무집중도를 높여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질의요지
- 직원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2005. 2. 19.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005. 2. 19.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