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개소(KPX)에 판매함에 있어 전기량 상호 확인 작업 등 KPX 업무규정에 의거 발전일 대비 매출세금계산서는 익월 청구
-발전량은 계량기를 통해 시간별 확인가능하며 익일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나. 질의요지
① 전기판매분의 매출 인식시기
②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금의 손익 인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생략)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전기사업법 제39조 (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3.12.30>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4의2.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조법1264-1419, 1983.12.30
(질의)
전기를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전기사업자가 전기판매량을 수익계상하는 경우(아래 업무흐름 참조)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의문이 있어 질의(전기공급 및 요금징수업무 흐름)함.
1. 전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이에 대한 사용량의 확인으로 "검침"을 매월 일정한 일자에 실시하며, 검침후 요금을 계산하여 납기일이 명시된 "청구서"를 교부하게 됨.
2. 예 제
1982. 12. 1 1982. 12. 31 1983. 1. 8 1983. 1. 18
---------------------------------------------------------------
전기공급 검침일 청구일 납기일
〈갑설〉전기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이유)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의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검침을 함으로써 전기공급자와 수용가간의 채권, 채무액은 확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전기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전기요금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병설〉전기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영수하였거나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 법인46012-1120, 1993.04.28
- 도시가스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하되, 생산량, 저장소 및 배관내 재고에 의하여 공급량은 확인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검침하지 못함으로써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회계처리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92, 2001.03.31
-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