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과-710생산일자 2009.02.20.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레저시설설치․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법인은 A법인의 물적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으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2006.12월 물적분할).

- 물적분할 대상 부동산은 유통업무설비용지이나, 법인장부상 아파트 신축부지로 현재 견본주택, 인라인스케이트장, 게이볼장으로 운영됨.

- 인라인스케이트장은 A법인이 설치, C법인(A법인의 자회사)이 위탁운영하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A법인과 B법인이 임대차계약을 함.

○ 질의요지

1) 상기 부동산이 분할신설법인의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현재 운영중인 인라인스케이트장만 분리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2776(2008.10.07)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1…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