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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직변경시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기수 표시방법
법인세과-542생산일자 2009.02.10.
AI 요약
요지
관련법에 의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관련법에 의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설립근거법인 해양오염방지법의 폐지 및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2008.1.21)되었음.

- 2008년도 결산서 및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환경관리공단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의 기수 표시는 제1기로 표시하는지,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연속으로 보아 제12기로 표시하는지 여부

(갑설) 설립근거법 및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었으므로 별개법인으로 보아 제1기로 시작함

(을설) 통칙에 의해 조직변경후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이므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결산은 제12기가 되어야 함.

【關聯法令】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2008. 7. 25. 개정)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설립】

① 해양에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하생략)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공단의 설립】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이하생략)

해양환경관리법 부칙 <제8260호, 2007.1.1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6조 (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방제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방제조합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방제조합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이를 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제조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그에 갈음하여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포괄하여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방제조합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關聯例規】

○ 법인-3533(2008.11.21)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005(2008.05.22)

상법ㆍ기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서면2팀-1150(2006.06.1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에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서면2팀-966(2006.05.30)

귀 질의의 경우 석탄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의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753(2006.05.04)

귀 질의의 경우 전파법 제66조 및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동 전파법 개정 부칙(법률 제7815호, 2005.12.30.)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파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75(2006.01.10)

비영리법인이 상법 또는 설립근거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부분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임.

○서면2팀-1083(2005.07.1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정의 법인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 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 예규(서면2팀-1410, 2004.7.6. ; 법인46012-559, 2000.2.28. ; 법인46012-1172, 1994.4.22.) 등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1410(2004.07.06)

【질의】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1999.6.29. 민법 제32조 및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4.1.29.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해산하는 경우,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2294(1997.08.28)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