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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대상 신축주택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757생산일자 2009.04.1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단,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신축주택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3. 5. 9.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일반주택 취득

- 2001. 6.22.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신축주택 최초 분양계약

- 2004. 6.28. 신축주택 입주

- 2006. 5. 1. 일반주택 주거환경정비계획 공람공고

- 2006.11.20. 일반주택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

- 2007. 1.10. 일반주택 주거환경개선지구 인가고시

- 2007. 9. 7. 일반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 2008. 2.18. 일반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협의 실시

- 2009. 1.19. 일반주택 국토해양부에 재결신청을 통해 1억2백만원 보상받음

○ 질의내용

- 위 일반주택이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연 등으로 2007.12.31.을 경과하여 보상받았는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1.~2. 생략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7, 2008.06.13.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생략